생활안정경남현금개인·가구
희망지원금
경상남도 · 복지정책과
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, 폐업, 사망,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,의료 등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중위소득 75%초과 ~ 90%이하 위기가구 지원
지원 내용
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
- 생계지원 3개월, 의료·교육지원 1회, 주거·시설이용 1개월, 연료비 지원 3개월(동절기) 등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가구원 확인 :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, 가출확인서, 행방불명 신고접수증, 출생신고서 등
- 소득, 취업, 퇴직 확인 : 월급명세서, 고용·임금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퇴직증명서 등
- 사업소득 확인 : 소득금액증명원, 휴·폐업 확인서 등
- 기타 : 진단서·의료비 영수증, 입학금·수업료 납입고지서 등
문의처
채아영/055-211-4843
근거 법령
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