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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경상남도 · 농업정책과
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

지원 대상
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
  •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
지원 내용
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<별지 1호 서식>
  • 【읍면동】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)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,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
신청 기한

2026.02.23.~2026.03.31.

구비 서류

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
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
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
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
문의처

경상남도/055-211-6234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4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74||양산시/055-392-5365||의령군/055-570-4132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7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125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3653

근거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
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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