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남현금소상공인

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경상남도 · 소상공인정책과

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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
  •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  •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
신청 방법

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지원 신청 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매출액 증명서류
  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  • 건축물대장
  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  • 지원신청서
  •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표준견적서
  •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  • 지원금 신청 시
  • 지원금 신청서
  • 완료보고서
  • 하자보증이행각서
  • 청렴이행서약서
  • 지출증빙서류
  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  •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  •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  • 기타
  •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  • 사업포기신청서

문의처

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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