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북기타소상공인

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

경상북도 · 민생경제과

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

지원 대상

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
  • 전문 컨설팅
  • 홍보지원
  • 점포 경영환경 개선
  • 안전위생지원
  • POS시스템 구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
신청 기한

2025년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민생경제과/054-880-2656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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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