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북현물개인

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
경상북도 · 스마트농업혁신과

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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