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북현물개인
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경상북도 · 스마트농업혁신과
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지원 대상
-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-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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