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현금(감면)개인

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식량원예과

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80% 보조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보험가입대상 농기계(14종)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농업용 리프트, 농업용 고소작업차
  • 지원대상자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  • 사 업 량 : 20천대
  • 사 업 비 : 13,334백만원(국비 6,667 50%, 도비 1,200 9%, 시군비 2,800 21%, 자부담 2,667 20%)
  •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지원
  • 사업내용 :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80% 지원
  • ('19.) 국비 50%만 지원 → ('20.이후) 국비 50%+지방비 30% 지원
  • 가입대상 : 보험대상 농기계(14종*)를 소유하고 있는 19세 이상 농업인,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
  • 보험대상 농기계(14종) : 트랙터, 콤바인, 경운기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항공방제기 등
  • 가입시기 : 연중
  • 보장내용 : 대인배상, 대물배상, 농기계손해, 자기신체사고(사망, 부상 등)

신청 방법

가까운 지역농협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농기계 실사 사진(농기계 전, 후, 좌, 우 및 형식표지판)
  • 임대 농기계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
  • 기타 구비서류 관련 세부내용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 문의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/061-286-6493

근거 법령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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