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
지원 대상
-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)
지원 내용
-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~1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
- 난임진단서 원본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