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현금개인
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식품의약과
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-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
지원 내용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진폐 단체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
-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(별첨1)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
- 본인 입금 통장 사본
-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
문의처
식품의약과/061-286-5893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