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신혼(예비)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지원 대상
-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
지원 내용
- (지원내용) 국비지원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)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
- (지원횟수) 주요 주기별* 1회, 최대 3회 지원
-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진료내역서(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)
-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- 통장사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(주소가 다를 경우)
- 예식장계약서(예비부부인 경우)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