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현금(감면)개인

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인구정책과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
지원 내용

  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: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: 장애인 등록증
  •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
  • 다문화가족의 산모,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, 한부모가족 미혼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  • 5.18.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: 5.18 민주유공자(유족)증
  • 귀농어귀촌인 : 귀농어귀촌인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1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7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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