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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

충청남도 · 교통정책과

승차권 금액의 25%를 지역화폐(앱)으로 지원(연 100만원 한도)

지원 대상

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주민

지원 내용

지원대상: 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 주민

지원내용: 승차권 금액의 25%를 지역화폐(앱)으로 지원(연100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 신청 → 지역화폐 수령(익월)

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
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

②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(가입 월에 발급)

  •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

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 또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에서 발급 가능

③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
  •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
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(단,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,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 서류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  •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이상 3종)
  • 매년 1회 제출(5월)
  • 학생
  •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(이상 1종)
  • 매년 2회 제출(3월, 9월)
  •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  • 주민등록주소지

문의처

충청남도 교통정책과 /041-635-4575||천안시 교통정책과/041-521-5837||아산시 대중교통과/041-540-2577

근거 법령

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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