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현금개인

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  •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
문의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