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서비스(의료)개인
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
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
  •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
  •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
지원 내용

  •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  •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  •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  •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  •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

개인정보동의서 1부

난임진단서 1부

기초검사(식전검사 1부)

  • 일반 혈액검사 : AST, ALT, r-GTP, CHOLESTEROL, Triglyceride, GLUCOSE, BUN, Creatinine, WBC, RBC, Hemoglobin, Hematocrit, platelet

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
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
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: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

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
문의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
근거 법령

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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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