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현금개인

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
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
산후조리비 지원(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)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
지원 내용
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
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
  •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
(지급방식)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

신청인의 신분증

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
통장사본

문의처
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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