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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지원 대상
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지원 내용
-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신청 방법
-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- 별도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삼일절, 광복절 지급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근거 법령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