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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  •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
신청 방법

  •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  • 별도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삼일절, 광복절 지급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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