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현금(융자)개인
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
충청북도 · 미래인재육성과
한국장학재단 대출자에게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
- 대학(원)생 재학생, 휴학생,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
- 소득분위 제한 없음
지원 내용
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 방법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(www.cbitle.or.kr)
신청 기한
2026. 7월 말~ 8월 말, 2027년 2월~3월(예정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/043-229-6125
근거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10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0조)
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(제12조)||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||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