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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  • 지원조건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  •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  •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  • 주민등록 등초본 등

문의처
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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