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지원 대상
- 해난어업인
지원 내용
-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