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
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해난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  •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근거 법령
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