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(보험)개인
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연근해 어선 소유자

지원 내용

  •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  •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  • 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  • 어선 재해보상보험
  • 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8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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