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(보험)개인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- 연근해 어선 소유자
지원 내용
-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- 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- 어선 재해보상보험
- 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8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