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

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
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  •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  •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  •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  •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정부24 온라인 신청: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필수: 신분증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자립정착금지원

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
  • 능력개발비 지원

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
  •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
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

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