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강원현금개인
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-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-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지원 내용
-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-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-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정부24 온라인 신청: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자립정착금지원
: 지원 신청서, 자립지원계획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,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
- 능력개발비 지원
: 지원 신청서,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- 대학생활안정금 지원
: 지원 신청서, 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67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
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