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울산현금소상공인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지원 대상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지원 내용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
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근거 법령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