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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울산광역시 · 보훈노인과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  •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지원 내용

  •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  •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  • 2순위 : 기초수급자
  •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  •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자체 자체 선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||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||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||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||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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