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창업진흥과

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일반경영안정자금(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)
  •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~ 34)
  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
  •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(업력 10년 이하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
  •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

광주은행↔신용보증기금 협약자금으로, 광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규모 : 2,700억원(상반기 1,900억원 / 하반기 800억원) ※ 은행 협약자금
  •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: 1,500억원
  •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: 400억원(광주은행 단독 취급)
  • 취급 은행 :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NH농협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협, 산업은행, SC제일은행
  • 지원 조건
  • 상환 조건 : 2년 거치 일시 상환
  • 대출 금리 :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
  • 지원 한도액 : 업체당 3억원 이내

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업체당 5억 원 이내

  • 이차 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

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1%p 추가 지원(항목별 중복 불가)

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기업 : 1%p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접수처 : (재)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의
  • <기금융자관리시스템>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(https://harus.gjep.or.kr)

신청 기한

2026. 1. 29.(목) ~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

구비 서류

  • 일반경영안정자금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

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

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

  •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

④ 기업 확인서(중소기업, 소기업, 창업기업) 1부

  • [중소벤처24(www.smes.go.kr/)에서 발급 가능]

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[공고문의 붙임 4]에 해당하는 서류(최근 3개월)
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관할세무서 발급)

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(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)

  • 2025. 1. 1.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
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: 관련 허가증

⑨ 인증서 사본 1부(PRE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) ※ 해당 시

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
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표준 재무제표(2개년),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

연간 비교 :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

반기 비교 :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,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

분기 비교 :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,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

  •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

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

② 사업 계획서 1부

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

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
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

⑥ 해당기업 확인서(창업·벤처·수출·경영혁신형·기술혁신형 중소기업)

⑦ 기업확인서(중기업,소기업,소상공인)

⑧ 인증서 사본 1부(PRE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

광주형일자리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) ※ 해당 시

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※ 해당 시
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표준 재무제표(2개년),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

연간 비교 :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

반기 비교 :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

분기 비교 :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531-633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956-2647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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