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현금개인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신청-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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