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
주요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위생과

당뇨병환자를 위해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

지원 대상

  • 30세이상 당뇨병 진단 및 당뇨약 복용 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당뇨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검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구보건소/062-608-4645||서구보건소/062-350-4177||남구보건소/062-607-6122||북구보건소/062-410-8195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21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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