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
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  •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
지원 내용

  •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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