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현금개인

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민주보훈과
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
  •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
  •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  •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(광주)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(전남) 거주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( 필수)

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(필수)

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(필수)

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(필수)

입금통장 사본 1부(필수)

<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>

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(필수)

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-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

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

문의처

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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