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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민주보훈과

4.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
지원 내용

  •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
  •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
  •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민주보훈과/062-613-2062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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