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난임부부 확대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위생과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지원 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지원 내용
-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- 최대 20~15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