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이용권개인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산업과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 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- 지원내용
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매년 지원금액 변동
-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 방법
-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신청 기한
매년 7월 ~ 12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