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남광주이용권개인

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에너지산업과
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
지원 대상

  •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  •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  •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  • 지원내용
  •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
매년 지원금액 변동

  •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
신청 방법

  •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
신청 기한

매년 7월 ~ 1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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