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전남광주서비스(의료)개인
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건강위생과
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
지원 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지원 내용
-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-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-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