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기타(교육)소상공인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
인천광역시 · 소상공인정책과
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
지원 대상
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-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(창업초기 지원, 판로개척, 종합컨설팅,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)
- 경영환경 개선사업(점포환경개선, 홍보및 광고, 위생 및 안전)
-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(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·제작(설치)비)
- 상인회 활성화 지원(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)
-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
-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(가공실, 개발실, 측정실, 전시실, 교육장 운영)
-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(역량강화 교육, 컨설팅,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)
-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(제품개발지원, 제조환경개선, 기술혁신, 스마트공정 지원)
-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(박람회, 공동관) 구성 및 운영
신청 방법
- 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방법이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( http://www.insupport.or.kr)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한
-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구비 서류
-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www.insupport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
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032-715-4215||인천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032-715-4047
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