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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지원 내용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: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-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- (사망한)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(참전유공자증) 사본(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) 1부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문의처
보훈정책과/032-440-2972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