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기타개인
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
인천광역시 · 교육협력담당관
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(대학원 포함)재·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
- 미취업 졸업생 : 대학생(졸업 후 5년 이내), 대학원생(졸업 후 2년 이내)
지원 내용
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1학기 대출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년도 매 상,하반기 발생이자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인천시 홈페이지
신청 기한
매년 상·하반기(2회)
구비 서류
- 재학(휴학)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(휴학)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)
- 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인천 거주 1년 미만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)
문의처
교육협력담당관/032-440-2162
근거 법령
교육기본법
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