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현금(감면)개인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
지원 대상
-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-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-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
지원 내용
-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및 전화 신청
-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-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