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현금(감면)개인

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
  •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
  • 지원대상 차량 : ▲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▲7~10인승 승용자동차, ▲12인승 이하 승합차, ▲1톤 이하 화물자동차, ▲전기자동차, ▲연료전지 자동차 (경차, 영업용 차량(노란색 번호판),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(39,000원) 전액 시군구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및 전화 신청
  • 방문 신청 : 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0), 남인천 톨게이트(☎032-718-2191)
  • 방문 및 전화 신청 : 하이원(☎1899-6804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6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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