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서비스(돌봄)개인
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지원 내용
- 방문 건강관리 지원
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
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
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문의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||지역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