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서비스(돌봄)개인

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
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방문 건강관리 지원
  •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
  •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
  •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신청서

문의처
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
근거 법령

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||지역보건법(제11조)||모자보건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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