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현금개인
SOS 긴급복지 지원
인천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지원 대상
-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-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SOS긴급복지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(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)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120
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4조)||긴급복지지원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