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현물개인
임신·출산 건강관리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,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
지원 대상
- 임산부
지원 내용
-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
-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
- 임신 축하 물품 제공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문의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