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인천서비스(의료)개인
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
지원 대상
-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
지원 내용
-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: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(한약재) 지원+3개월 사후관리
-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
-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
- 주의사항 : 치료(한약복용)기간 동안 국가(지자체) 지원 난임시술 금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문의사항 : 거주지 보건소
신청 기한
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
구비 서류
난임진단서, AMH검사결과지, 정액검사결과지,
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문의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||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||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||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||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56||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||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||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||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||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||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