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청주시서비스(돌봄)개인
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-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-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
지원 내용
-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-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
신청 방법
- 서비스 이용 전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
- 서비스 이용 시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
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||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
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