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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  •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
지원 내용

  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  • 1인 최대 2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
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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