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북 청주시현금개인
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지원 내용
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- 1인 최대 2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