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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
  • 독립유공자·유족
  • 전몰(6.25 및 월남전 중 사망)유족
  • 특수임무유공자
  • 공상군경(65세이상)
  • 보국수훈자(65세이상)
  • 순직군경유족(선순위1인, 65세이상)
  • 4.19 및 5.18유공자(65세이상)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(65세이상)
  • 전상군경(65세이상)
  • 무공수훈자(65세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참전명예수당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6만원)
  • 유족명예수당 : 전몰군경(6.25 및 월남참전사망)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  •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  • 보훈예우수당 :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순직군경유족, 4.19 및 5.18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(월 10만원)

/ 특수임무유공자(월 16만원)

  • 사망위로금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(3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시기 :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
  • 지급방법 :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참전,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.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: 신청서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,

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

(다만,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).

  •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.

문의처

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||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7

근거 법령

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||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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