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북 청주시서비스(의료)개인

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청원보건소
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
  •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
지원 내용

  •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  •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북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