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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충청남도 당진시 · 보건행정과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지원 내용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
신청 기한
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  • 산모 명의 통장 사본
  •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
문의처
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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