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당진시현금·현금(장학금)개인
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지원 대상
-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대학 신입생
지원 내용
-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.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근거 법령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