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당진시현금·현금(장학금)개인

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
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대학 신입생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.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근거 법령
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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