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당진시현금개인
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 · 경로장애인과
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,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「반짝 자
지원 대상
신청자격 : ①~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-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,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「반짝 자립통장」 사업을 실시함
- 신청자격 : ①~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- 저축기간 : 3년(36개월)
- 저축용도 : 교육비, 의료비, 주거비, 창업, 직업훈련비,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
- 지원내역 : 본인 저축액 매월 10~20만원 납입 시,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①본인 신분증 사본
②가입신청서
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
④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⑤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
그 외 서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3
근거 법령
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6조)||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3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