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충남 당진시현금개인

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여성가족과
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  •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  •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  •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  •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  •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  • 출생지원금 지급액
  • 첫째아: 50만원
  • 둘째아: 100만원
  • 셋째아: 500만원
  •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  •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  • 지급방법
  •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  •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  •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구비 서류

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

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1-350-3695

근거 법령

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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