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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  •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근거 법령
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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