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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사회복지과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

지원 대상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
  •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
  •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
  •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
  •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
  •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진단서
  •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55-225-3813

근거 법령

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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