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남 창원시현금개인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지역경제과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지원 대상
-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
-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
-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신청 기한
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구비 서류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문의처
지역경제과/055-225-3296
근거 법령
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2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